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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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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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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