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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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8%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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