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수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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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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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수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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