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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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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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요건이 아닌 것은?

다수 소비자의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송허가신청 결과에 대해 1회 이상 항고하였을 것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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