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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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표시∙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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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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