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 운용자의 표시방법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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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몰 운용자의 표시방법 중 틀린 것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등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등을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 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신원 등의 사항 중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 몰의 이용약관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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