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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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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