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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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 틀린 것은?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약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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