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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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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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정광고

사과광고 게재 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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