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 계약서와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아래의 달력상 청약철회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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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 계약서와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아래의 달력상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단, 계약서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며, 재화는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것임)
1월 18일
1월 19일
1월 25일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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