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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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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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피해구제를 의뢰한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이를 처리한다.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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