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 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결합상품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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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 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결합상품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으로 틀린 것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소비자에게 면제혜택이 부여된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하지만,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한 때, 소비자가 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머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동통신 계약을 제외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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