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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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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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음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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