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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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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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의 변경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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