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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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따로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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