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 광고행위를 임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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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 광고행위를 임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표시· 광고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표시· 광고행위를 항구적으로 중지시킨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이외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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