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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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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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기준이 된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보상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라도 품목별 보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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