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에 대해 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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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피해에 대해 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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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에 대해 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보상의 기준이 된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보상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품목은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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