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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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의 발표내용 중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표시 · 광고
사실은폐, 축소광고 등의 방법에 의한 표시 ·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비교하는 표시 · 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으나 일부 사실만을 반복, 강조하는 표시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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