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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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후원수당-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소정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계속거래-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방문판매-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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