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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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내용으로 틀린 것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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