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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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청약을 승낙하고 동시에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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