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결함 상품의 수거ㆍ파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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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결함 상품의 수거ㆍ파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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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결함 상품의 수거ㆍ파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해물품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

수거ㆍ파기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수거ㆍ파기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제조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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