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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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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