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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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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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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