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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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물품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물품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물품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주의사항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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