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상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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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상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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