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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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임시중지명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철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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