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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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동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때는 소멸된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동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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