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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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 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요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하는 준사법적 기구이다.
통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통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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