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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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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