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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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에 해당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령이 12개월 초과한 주행 안전 관련 동일하자가 3회 발생하여 중대한 결함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에 해당한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며 차령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품미보유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10% 가산 환급 또는 제품교환에 해당한다.
탁송과정 중에 발생한 차량의 하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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