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단, 제조물 공급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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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단, 제조물 공급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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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단, 제조물 공급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제조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킨 경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조를 의뢰한 자

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킬 생각이 없었는데도 도난 등의 사고로 유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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