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로서 스팸메일과 관련된 금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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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로서 스팸메일과 관련된 금지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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