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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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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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방문판매하는 거래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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