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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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선분양 후시공 아파트 분양계약이라면 분양광고(모델하우스, 분양카탈로그, 구두설명 등)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광고는 계약내용으로 포함된다.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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