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乙이 본인 甲을 사칭하거나 그의 ID나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丙과 거래한 경우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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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에서 乙이 본인 甲을 사칭하거나 그의 ID나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丙과 거래한 경우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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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乙이 본인 甲을 사칭하거나 그의 ID나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여 丙과 거래한 경우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있다.

丙은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거래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乙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거래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乙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甲의 추인이 없으면 甲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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