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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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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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전자결제 수단의 발행자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는 보험업에 의한 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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