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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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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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이 옳은 것은?

청약철회시 사업자는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자가 고의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상품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 제조처의 명칭만 있다면 철회요청을 할 수 없다.

노상계약의 경우 방문판매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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