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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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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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소비자와 사업간의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안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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