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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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의무가 없다.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구입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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