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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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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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교육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성ㆍ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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