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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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교육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성ㆍ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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