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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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시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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