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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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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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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