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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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화의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불가능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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