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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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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