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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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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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일정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계속거래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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