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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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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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

계약은 언제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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