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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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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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화권유판매도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읋 의미한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와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을 말한다.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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