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화의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불가능한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