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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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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